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지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수당(실업급여)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며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고 2024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하며, 실업상태에서 구직의사가 있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