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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지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알바나 일용직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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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수당(실업급여)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며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고 2024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하며, 실업상태에서 구직의사가 있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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