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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태양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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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현재 55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표제 와 같이 이번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저희 회사는 정상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날 휴일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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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상 출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금 지급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며,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시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해당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 일에 쉬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인 바,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을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며,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