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전 퇴직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1월 말에 마지막 실제 근무를 하고 그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사용하였고 공식적인 퇴사날짜는 12월 24일입니다.
은행에 퇴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직장에 요청하여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한지 여쭙니다.
아직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제출이 필요하고 곧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에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이야기 하시면서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라도 회사에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퇴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사전이니 회사에
요청을 하여 퇴사예정일로 기재 후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