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전 퇴직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1월 말에 마지막 실제 근무를 하고 그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사용하였고 공식적인 퇴사날짜는 12월 24일입니다.
은행에 퇴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직장에 요청하여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한지 여쭙니다.
아직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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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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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또는 퇴직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제출이 필요하고 곧 퇴사 예정이라면 회사에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이야기 하시면서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라도 회사에 경력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퇴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사전이니 회사에
요청을 하여 퇴사예정일로 기재 후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