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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5

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대기업 갑질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세금계산서 역발행 때문에 힘이 드네요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A라는 물건을 1,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맘대로 납품가를 900원으로 다운시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매 매출 촉진을 위한 하청업체의 자발적인 프로모션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100원의 손해를 하청업체에게 떠 넘기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도산하는 슈퍼을 입장에서는 직접 따질 수도 없어 참 무기력합니다

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투서라도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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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원래 재화의 공급가액은 1000임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공급받는자인 원청업체가 임의로 900으로 기재하여 마치 하청업체가 발행한 것처럼 본인들이 발급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vat)의 부담을 하청업체로 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의미인지요.

    우선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아닌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원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자의 상황이라면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후자라면 이는 갑질일지언정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지위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셔서 제재를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을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