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8차 끝나는 날 알바 시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4/17일 실업인정일을 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데요, 제가 17일에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럼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7일까지 실업인정기간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7일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므로 재취업하여 출근하는 날인 17일을 체크하여 신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7일의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