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담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데요,
군에서 장병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이익창출을 위한 겸직금지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강령 또는 법령에 적용을 받는지?
상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 출강 등(이익창출 O)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창출을 하지 않은 선에서 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당 경우 상부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울러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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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외부 출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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