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경건한나방88
경건한나방88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담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데요,

군에서 장병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먼저 이익창출을 위한 겸직금지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강령 또는 법령에 적용을 받는지?

  2. 상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 출강 등(이익창출 O) 업무를 할 수 있는지?

  3. 만약 이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창출을 하지 않은 선에서 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당 경우 상부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아울러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외부 출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