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대표이사 출산/육아 휴직 급여

법인회사 대표이사 출산/육아휴직 할 경우

1. 출산휴직 지원 제도 기간이 어떻게 되며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신청 가능할까요 ?

2. 육아휴직 제도 사용하려면 대표이사 변경 후 고용보험 들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할수있나요 ?

3. 육아 휴직시 회사에서 급여를 지원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기준이 있을까요?

4. 육아휴직 한 이사가 법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로 변경 후에 가능합니다.

    3. 무급입니다.

    4.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3.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차량의 제공은 해당 사업장의 내규나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 본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노동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 차량 이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