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을 2달 하기로 했고 그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했습니다.
2달동안 월급 명세서를 받지도 못 했고 세금도 3.3% 만 냈는데 원래 수습 기간에는 3.3%만 냈다고 해도 급여명세서 안 주시기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3.3%만 공제되었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업무지시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임금을 지급할 때는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떼는 것 자체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며 당연히 급여명세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