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딸 법정 상속인인 유족에 승계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법정 지분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두통과 사망 경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 산재 유족급여 청구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