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근무하다 사망하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여?

회사에서 근무하다 머리아프다고 정시에 퇴근했는데 집에서 쓰러져 응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다음날 돌아가셨는데여..이건 1년된 얘기였고..급궁굼해 지더라고여..퇴지금은 가족한테 가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딸 법정 상속인인 유족에 승계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법정 지분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두통과 사망 경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 산재 유족급여 청구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회사는 상속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품은 민법 상 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품 정산 시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월 급여 등 퇴직금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