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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