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거래 후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가는데, 당일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정상 스케줄이 빠득해서... 전에 살던사람 전입신고 이전에 저희가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전에 살던사람이 전입신고가 마무리 안되었는데 저희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꼭한집에 몇가구 있는것 처럼;;;)

만약 이렇케 되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전입신고도 급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거주자가 전출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신청은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동거인 형태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전 거주자가 계속 안 나가면 대출이나 대항력 확인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빠른 전출 요청이 필요하고 정부 24 신청시 처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전화가 오거나 승인이 살짝 지연될 수 있으니깐 잔금 지급 후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남아 있다고 해서 새로운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거주자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출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 당일 기존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전입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나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의 등록 상태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잔금 및 실제 입주를 마친 이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일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전 주인이 아직 전출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 하는 것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세대주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세대주가 있을 경우 동거인으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에게 전출을 요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니 이사하는날 기존에 있었던 사람에게 전출요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신청하면 전입신고를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