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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이3개월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될꺼 같아서 그러는데 그럼 임금의 9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왜 100%로를 못받는건가요? 90%는 어디를 기준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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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90%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90%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않고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최저임금의 90%이며, 만일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를 깍든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늡것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것이고,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나갔으니 1년이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실수 있는데, 최초로 맺은 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이라면 90%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정했다면 설사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이미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을 90%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