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회사에서 수습기간이3개월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될꺼 같아서 그러는데 그럼 임금의 9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왜 100%로를 못받는건가요? 90%는 어디를 기준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90%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90%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않고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최저임금의 90%이며, 만일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를 깍든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늡것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것이고,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나갔으니 1년이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실수 있는데, 최초로 맺은 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0%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이라면 90%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지가 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정했다면 설사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이미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을 90%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