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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풍부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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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제목그대로 과태료가 얼마정도나올까요 ㅜㅜ 이곳저곳 다찾아봤는데 다 말이 다르고 금액도 다르네요

피보험자 그걸로신고하는게아닌 사업주가 먼저 소급가입 해줄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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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신고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여에서 9%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3년까지만 소급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이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당 3만원 과태료입니다.

    다만 자진신고한다면 지연신고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태료는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