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해당 소송 자체가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천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항소하여 다툴 부분이고 그 개인이 항소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추후에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일부 배상을 하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판결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내에서 그 사태를 겪었던 다른 국민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 차원에서 배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