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이 30년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30년이 넘은 은행채무를 대부관리

회사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원금에 6배가 넘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독촉하며 통장 압류를 하고 있는데

시효기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채무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효도과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면 연장이 될 수 있어 단순히 30년이 도과했다고 당연히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물론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사이에 중단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