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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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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말소처리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었고, 몇달전 대출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소멸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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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면, 법원에 이를 근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로 말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 은행에 말해서 등기부상 남아있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임의로 해주지 못한다 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확인 후 1~2주 내에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가 처리되면 근저당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경과했음에도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말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전화하여 등기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십시오.

    간혹 은행이 말소 서류를 누락하거나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말소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