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업장을 폐쇄 하였어도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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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동안 보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고용을 승계한 사업장에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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