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대견한참밀드리110
대견한참밀드리110

알바 그만두고 알바비 며칠 뒤에 줘야 되나요?

제가 7월 17일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 7월 22일까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17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회사는 7월 31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별도의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7월 17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