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시 세전250에 14~23시 근무, 30분 휴게로 구두로 고지 받았고 워낙 인원이 적은 근무지라 1시간까지 휴게를 못 주는 것과 수습까진 23시 좀 넘어서 끝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습 종료 후 계약서를 쓰는데 13:40~23:20 근무에 30분 휴게, 급여는 250 그대로 계약서를 썼는데, 휴게도 30분 떼먹는데 이전에 얘기 들었던 근무시간 앞뒤로 20분씩 더 붙여서 40분 더 일하는건데 불공정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원하던 일을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급여 관련해서 캥기는게 생기다보니 정신이 온전히 근무에 집중이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