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시 세전250에 14~23시 근무, 30분 휴게로 구두로 고지 받았고 워낙 인원이 적은 근무지라 1시간까지 휴게를 못 주는 것과 수습까진 23시 좀 넘어서 끝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습 종료 후 계약서를 쓰는데 13:40~23:20 근무에 30분 휴게, 급여는 250 그대로 계약서를 썼는데, 휴게도 30분 떼먹는데 이전에 얘기 들었던 근무시간 앞뒤로 20분씩 더 붙여서 40분 더 일하는건데 불공정 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원하던 일을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급여 관련해서 캥기는게 생기다보니 정신이 온전히 근무에 집중이 되지 않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본채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임금이 적법하게 책정 / 계약되었는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13:40~23:20 근무에 휴게 30분이면 실근로가 약 9시간 10분이므로 1시간 10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 휴게도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며, 월 250만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추가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하며, 이러한 기준은 강제적인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사 질문자님과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하여도 이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규율됩니다

    계약 내 다른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진정여부 등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