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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꿩69
저는 성인 여성입니다
한 남성이 저에게 37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여서 폰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니까 연락을 읽씹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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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사기이며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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