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주택 매수 시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을 25년 하반기 취득했고 입주가 29년 하반기 여서 약 3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던 곳이 다세대주택인제 문제가 좀 많아 구축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가게되면 3년 반이라는 기간에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구축 아파트 매매를 생각해보려는데 분양권이 2주택으로 묶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분양권은 광명 지역이고 신규 구축 주택은 서울 서남권/광명/부천/안양 정도에서 6억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분양권A을 가진 상태에서 신규 주택 B을 매수하고 3년 반 정도 뒤에 A입주 전 B를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 취득세 , 보유세 등등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분양권A는 생애최초 특공이고 10억 이하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분양권A을 가진 상태에서 신규 주택 B을 매수하고 3년 반 정도 뒤에 A입주 전 B를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 취득세 , 보유세 등등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얃도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B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룻 있고, 규제지역일 경우 2주택에 따른 양도중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없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세의 경우는 현재기준 2주택이므로 공정시장가율이 1주택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2주택이상 다주택자(규제지역)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예상되는 만큼 그 발표에 따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의 경우 규제지역내에서는 8%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내에서 B주택을 구매하신다면 보유세의 증세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제외될수 있기에 세금부담에 있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서울 서남권, 광명 등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시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됩닏.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B 매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활용하면 B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완공 후 3년 이내에 B를 팔고 A에 전 세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 주택분 보유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B 6억 이하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며 종부세는 공제액 12억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A 입주후 3년 이내에 B를 처분하고 A에 실거주한다면 세금 폭탄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에는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법은 이를 투기가 아닌 갈아타기로 보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 하에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매도시기는 분양권아파트 준공 후 3녀이내에 신규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분양권아파트 준공 후 3년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합니다.
꼭 실수요자구제특례 요건 3년이내이사+1년 거주를 지켜야 비과세를 받아요
이부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A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B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재산세는 나오지 않고 B주택만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는 세금이 중과되지 않아 6억 정도면 년에 40~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양도소득세도 양도할 때 시세 차익이 있으면 과세 되나 시세 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종부세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A 보유 상태에서 구축 아파트 B 매수 시 즉시 2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3년 반 후 B를 매도해도 세금 부담은 있지만 B 취득 후 3년내 A 입주 전 B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되고 있는 문제를 체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2주택자로써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5월10일 이후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20% 추가 부과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기에는 전세등으로 잠깐 거주를 하시고 입주 시기에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