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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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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를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게 한 후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날도 있었지만 입원기간 자체가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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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기관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양 급여에 대해서 기망 행위로 인해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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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원의 필요성이 제한적인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만류하거나 장기입원을 유도한 뒤 요양급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면, 단순한 과잉진료를 넘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이 의학적 필요성을 현저히 벗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입원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퇴원을 막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했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원 필요가 있었더라도, 불필요한 기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청구했다면 전체 청구 중 부당한 부분은 사기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입원 중 실제 의학적 필요가 있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의사 소견서, 환자 진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유도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의료기관은 치료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와 같은 사안은 건강보험 관련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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