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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

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스타입니다.

상대방과 다시 하기를 신청했고

  1. 너무 못해서 안할래요

  2. 제가 존나 봐줘서 했는데..ㅋㅋㅋ(본인)

  3. 어쨌든 이겼으니깐

  4. 니 엄마가 하는 것도 존나 못할듯 =a

    Or

    니 엄마랑 하는 것도 전나 못할듯=b

에이 비 뭐했는지 잘 모르지만 둘 중 하나에요

이정도 였습니다.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 안나요.

신체부위 성적인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 사유 되나요?

어떤 말 했는지는 잘 기억안나지만 a는 그냥 모욕

B는 니네 엄마가 너랑 같이 팀막고 스타해도 질듯 이정도입니다. 신체적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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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백히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성립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은 취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