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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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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청역 참사의 피의자가 2차 진술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던데, 국과수 결과도 기체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너무 어이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9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서

국민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한번

깨닫게 해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현재 피의자 차모씨가 진술했다는 보도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

차량은 국과수에 검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는 일관성있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가 기체결함의 경우 무좌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까요?

운명을 달리하신 분은 누가 보상해주는지 가슴이 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국과수결과가 기체결함으로 급발진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죄 선고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 급발진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피해자는 제조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해 운전자의 과실 없이 차량이 운행된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