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제일튼실한오이김치
12시간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 에 점심을 먹으러다닙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지이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므로
근무지 이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휴게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가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에 식사를 하는 부분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사업장의 지침이나 지시로 휴게장소의 제한이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위한 이동은 근무지이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