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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튼실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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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게시간이랑 점심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 에 점심을 먹으러다닙니다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지이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므로

    근무지 이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가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사업장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에 식사를 하는 부분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지침이나 지시로 휴게장소의 제한이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위한 이동은 근무지이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