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 어떻하나요?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집주인이 계속 내는 건가요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것입니다.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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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집주인이 1년에 한번씩 토지,건물따로따로 냅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월세나 다른 소득이 있을때 냅니다
세금은 집주인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집주인이 계속 내는 건가요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 보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보유자인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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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사용이 아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당 세금 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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