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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 어떻하나요?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집주인이 계속 내는 건가요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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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것입니다.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집주인이 1년에 한번씩 토지,건물따로따로 냅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월세나 다른 소득이 있을때 냅니다

      세금은 집주인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집주인이 계속 내는 건가요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 보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보유자인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사용이 아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말그대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당 세금 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