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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연스러운꽁치
한결같이자연스러운꽁치24.10.07

해고,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작년에서 실업 급여를 받은 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올해 6월 중순에 (6월 26일)다른 회사로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침 (10월 7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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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입사한 6월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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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을듯 합니다. 따라서 6월~10월까지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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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해고, 계약종료 등)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고 당하였다면 비자발적퇴사사유는 충족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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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6월26일~10월7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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