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형사선고 후 민사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거래 사기 피해를 올해 5월경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65만원 정도이며 추후 경찰조사진행상황을 들었을때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전달을 들었어요
아무튼 6월경 피의자가 광주에 거주중인게 특정되어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서 현재까지 경찰조사 진행중이다가
오늘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 배당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민사까지 진행하려하는데 뭐 어떤거를 준비하면될까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 이런거도 할수있던데 어떤걸 등사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형사절차 중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제기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입증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피고가 형사상 유죄를 받더라도 배상액 산정은 별도로 민사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입금내역, 대화기록, 거래경위, 입증자료 등을 민사소송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준비 절차 및 서류 확보
(1)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수사기관(검찰청)에 제출하여 본인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3)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로, 피의자를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청구가 불편하다면 판결 확정 후 ‘배상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므로 송달에 유리하며, 확정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므로 검찰을 통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거나 작성한 증거 및 서류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서 성명과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면 일단 불명으로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