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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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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금체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통한 민사소송 필요해보이지만,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일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통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사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사실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해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청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 매달 받는 보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