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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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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직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직원 중 한 분께서 가족돌봄휴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24.11 ~ 12 (60일사용) / 24.1 ~ 3 (90일 사용) 으로 해서

150일 가까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기타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는 입사일 기준 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90일의 사용 일수가 지급이 되는데 사내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부 상담센터 쪽에서는 사업장의 승인이 있다면 회계연도이든 입사일이든 상관은 없으며 위 사항처럼

총합 150일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대로 진행할 시 발생되는 노무 쪽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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