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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가 배치전환이나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하는 바, 이를 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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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행위(내지 조치)를 할 의무있는 자가, 자신이 법이 정한 요건을 '행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증명할 일은 아닙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리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요건을 갖추었음은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