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회사 입사하고 10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뎅.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를 하였고요.

실업 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10년정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근무를 하셨으니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이 될 것이며, 사직의 이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지발적 퇴사여도 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적극적 구직활동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 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10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뎅.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를 하였고요.

    실업 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으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의 원거리 이전, 결혼으로 인한 이사, 임금체불 등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