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성추행당해도 산재처리가되나요??
만약 일을하다가 닽이일하는 직원에의해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를하게된다먼 그것도 산재처리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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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이 바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재가 아닌 형사, 민사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질환이 유발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정도는 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