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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일하다가 성추행당해도 산재처리가되나요??

만약 일을하다가 닽이일하는 직원에의해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를하게된다먼 그것도 산재처리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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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이 바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재가 아닌 형사, 민사 등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질환이 유발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정도는 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