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직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그냥 넘어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도 직장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청 또는 회사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조치 되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경우나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내에서는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할 때도 당연히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여성 직원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