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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

레알경이로운차돌박이

그만둘 때 당한 낮은 수위의 모욕도 신고대상인가요?

회사를 중간다리 삼아 과외를 했던 대학생인데요, 모집공고에는 고1 회당 3.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후에 받은 금액을 보니 회당 3만원이라 물으니 대딩은 6개월 이후 인상이래요

주2회 월8회 수업이고 6개월(48회)하고 5회 더 해서 총 54회했는데 49~54회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인줄 알았더니 한달치(8회)를 못채웠다고 못준다네요 그래서 6개월이후면 제말이 맞지않냐,미리 설명을 해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차단당하고 전화도 안받았어요. 차단이 너무 화가나서 문자로 연락없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전화가 와서 mz니 뭐니,돈욕심이 많다느니,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느니 다신 전화하지말라고 기분나쁜 말을 하고 문자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라,경력없는 촌 지방대 써놨더니 이렇게 됐다고 마지막까지 학력비하도 서슴치않네요. 통화녹음 다 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욕설이 심하지않아 고소하고 싶은데 안될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수위가 높은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자로 받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