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만둘 때 당한 낮은 수위의 모욕도 신고대상인가요?
회사를 중간다리 삼아 과외를 했던 대학생인데요, 모집공고에는 고1 회당 3.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후에 받은 금액을 보니 회당 3만원이라 물으니 대딩은 6개월 이후 인상이래요
주2회 월8회 수업이고 6개월(48회)하고 5회 더 해서 총 54회했는데 49~54회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인줄 알았더니 한달치(8회)를 못채웠다고 못준다네요 그래서 6개월이후면 제말이 맞지않냐,미리 설명을 해줬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차단당하고 전화도 안받았어요. 차단이 너무 화가나서 문자로 연락없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니 전화가 와서 mz니 뭐니,돈욕심이 많다느니,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느니 다신 전화하지말라고 기분나쁜 말을 하고 문자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라,경력없는 촌 지방대 써놨더니 이렇게 됐다고 마지막까지 학력비하도 서슴치않네요. 통화녹음 다 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욕설이 심하지않아 고소하고 싶은데 안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