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킨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오늘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령

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또 6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리하여 중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탄핵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각한다면 다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의한 탄핵이거나 체포가 아닌 이상 임의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탄핵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합의로 하는 것이지, 헌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총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