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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알뜰한여우167
알뜰한여우167

분납납부의지만있으면 가압류는 피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타다가 사정이생겨 더이상 못타게되면서 반납을 하게되었는데

3일전에 가압류 현장방문이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있어 연락을드렸는데

월요일 부터 바로 일자리 출근하게되어 매달 분납으로 납부를하겠다고 말씀을 드린상태인데

이러면 가압류 현장방문 안오시게되나요?

월세로 사는게아닌 임시적 집안에다가 말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집에서 거주중인데 주소이전은 아직안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업체마다 다르지만 연체액이 크지 않고 분할 납부가 당장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납을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