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집해유예 2년에 형량이 6개월 나왔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구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인사업을 했습니다. 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했구요. 대리점 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을 3천만원으로 친구와 동업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둘간의 이해 관계로 한 친구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구요. 한 친구는 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고소를 했고, 대리점 투자금액은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1심 형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와인 사업을 했는데 와인 사업은 형식이고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거짓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고소자는 돈을 전혀 받은적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형사유 등에 대해 정리를 한 뒤 다시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인 논리가 없다면 결과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구체적인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제 와인 사업을 운영했고, 투자금 상당 부분을 반환했으며,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문을 검토하여 1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했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항소심은 새로운 논리와 증거 없이 진행하면 1심 결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문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와인 판매 목적의 정상적인 영업이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인이 금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 등 명확한 반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업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계약금 처리가 지체되었을 뿐, 처음에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당시의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임에도 유사수신이라는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점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위증까지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인 대처 방안을 판단하기에는 기초적인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장과 판결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확인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