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찜질방에서 엉덩이쪽 1회만진걸로 준강제추행 벌금400 나왓는데요... 형사합의했는데 피해자국선이 판결등본을 떼가서 민사걸려는거같습니다.. 통상 배상액이 얼마나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국선은 1,2,3심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 설마 민사까지 국선이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민사를걸때난 자기 국선변호사를 돈주고 선임하는건가요??..
패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되는거죠?? 통상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또 제가 앞으로 하게될 절차나 최대한의 방어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이라는 것이 있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반영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은 세세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원고 측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액수 내외로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 민사에도 국선이 있습니다.
패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비용의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은 형사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형사합의한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