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후에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후에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사내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고, 회사는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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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는 일률적이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시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신고는 사내 고충처리반, 인사팀, 감사팀 등 지정된 부서에 서면, 이메일, 혹은 구두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목격자 등)를 대상

    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이동,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절차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신고 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직접 증거: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 ​간접 증거: 피해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업무 일지(일기), 동료의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 ​사내 전담 부서 확인 및 접수: 인사팀(HR), 감사실,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내 익명/실명 헬프라인 등 지정된 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구두 신고도 가능하나, 추후 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구사항 명시: 신고 시 본인이 원하는 조치(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부서 이동, 유급휴가, 가해자 징계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기 쉽습니다.

    ​예외 상황 (대표이사나 사업주의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이어서 사내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접수 후 회사의 법적 의무 조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반드시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 할 경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사실확인조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조사기간 중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확인 후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위와 같은 전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보호 유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 괴롭힘 제보자는 조사기간 동안 분리조치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중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불리한 처우의 예시: 파면·해임·해고, 부당한 징계나 감봉,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부서 이동, 직무 미부여(책상 빼기), 성과평가에서의 고의적 불이익, 집단 따돌림 방치 등

    ​신고 이후 위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입증 자료 수집: 신고 시점과 불이익 처분 시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인사발령 공문, 징계 통보서, 이전과 달라진 업무 배제 정황, 관리자의 압박 발언 녹취 등을 확보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소·진정 (형사적 대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신고자 불이익 처우)'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적 대응): 불이익이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등의 인사 처분으로 나타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보복)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