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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후에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 후에 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사내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고, 회사는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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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절차는 일률적이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시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신고는 사내 고충처리반, 인사팀, 감사팀 등 지정된 부서에 서면, 이메일, 혹은 구두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목격자 등)를 대상
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이동,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절차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 신고 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직접 증거: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간접 증거: 피해 일시·장소·내용·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업무 일지(일기), 동료의 진술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사내 전담 부서 확인 및 접수: 인사팀(HR), 감사실,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내 익명/실명 헬프라인 등 지정된 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구두 신고도 가능하나, 추후 회사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사항 명시: 신고 시 본인이 원하는 조치(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부서 이동, 유급휴가, 가해자 징계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반영되기 쉽습니다.
예외 상황 (대표이사나 사업주의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이어서 사내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접수 후 회사의 법적 의무 조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반드시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 할 경우 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사실확인조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조사기간 중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확인 후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위와 같은 전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보호 유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 괴롭힘 제보자는 조사기간 동안 분리조치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중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불리한 처우의 예시: 파면·해임·해고, 부당한 징계나 감봉,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부서 이동, 직무 미부여(책상 빼기), 성과평가에서의 고의적 불이익, 집단 따돌림 방치 등
신고 이후 위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입증 자료 수집: 신고 시점과 불이익 처분 시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인사발령 공문, 징계 통보서, 이전과 달라진 업무 배제 정황, 관리자의 압박 발언 녹취 등을 확보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소·진정 (형사적 대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신고자 불이익 처우)'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적 대응): 불이익이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등의 인사 처분으로 나타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보복)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