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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판사님 성향에 따라 선고형량이 다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A란 사람이 계획적으로 B를 살인하면

그건 어떤 판사님을 만나든

절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가없잖아요?

근데

A란 사람이 B를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혐의로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는 가정하에

양쪽의 진술을 검토하고

B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다고 판단돼

A를 처벌하면

(A는 혐의 부인)

이건 똑같은 사건 이더라도

판사님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수도있고, 단기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모든 사건은 판사과 상관없이 다 같은 형량이 선고되나요?

추가로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2,000만원] 아나운서 박신영의 교통사고치사 [벌금 1,500만원]

등도 판사님 성향에 따라, 다른 판사님을 만났다면 금고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극단적으로 형량이 차이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양형기준이나 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마다 달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모두 같다라고도, 다르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