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과대하게 부풀려 배상액 및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 증명, 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교육비 반환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사업주가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편으로 안 보냄)
내용을 살펴보고 알아보니 실제와는 다르게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었음
손해배상엔 갑작스러운 퇴사 및 인수인계를 안 해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명목
실제론 한 달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였고,
새로 들어오신 분 두분께 2-3주 정도 인수인계 후 퇴직하였습니다 .
제가 미용업계에 종사하였어서 교육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매장에 종사했던 디자이너가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와서 반환 해달라고 31번 1회차당 3만원씩 총 91만원 , 데미 컬러교육 250만원, 외부강사교육 260만원 5일이내에 반환 안 할시 소송 제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임과 디자이너 교육은 다른 직원과도 같이 들었음)
현실 디자이너 교육은 많아봤자 15번 미만이며, 데미 컬러교육은 본사에 문의해보니 각각 6만원,9만원씩이며 총합 15만원이였으며 , 외부강사 교육은 저 외에 2명과 같이 들었기에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는데 월급 세전 160만원 받고 1년 6개월 동안 일함 최저시급미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오네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적어 저한테 반환요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