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요청한 보증금반환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어떻게 회계처리(분개)를 해야하나요?

2020. 04. 09. 17:30

4/5일자로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로 장부상 회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잡혀있지 않은데 회계처리(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법인이나 외감법 대상 법인이 아니고 중소기업이시라면 굳이 충당금 회계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상 중소기업은 충당금 설정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선비용 등으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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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네요.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전혀 안 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며 임차인 퇴거시 관리사무실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임차인 거주시 회계처리가 없었고 퇴거시에도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4. 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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