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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누에116
퇴사할 때 연차를 다 쓰고 근무일수를 늘리는게 퇴직금이 높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는게 수령액이 높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재직일수가 늘어날 수록 퇴직금액이 늘어나나,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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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더 높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근무일수를 늘리는 것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납니다만, 1주일 전부 연차를 소진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해봐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