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오늘 형사조정하러 가는길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아님 얼마나 걸리나요 결과 나오려면? 전화왔을때는 바로 나올수도 있을거 처럼 말씀 하셨는데 이게 합의만 잘하면 무혐의 나올거다라고 그러시고.. 여자친구가 많이 잘못한게 많아서 제가 막말했던거 때문에 가는건데...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수 있다 본거 같은데 저희가 장거리이기도 하고 좋게 헤어진게 아니다 보니 여자친구는 비대면으로 할거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검찰청으로 가고 여자친구는 전화로 하는건가요? 아님 화상으로 하는건가요? 진심으로 미안하기는 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싶긴해서요...

그리고 다들 합의금 얘기 하시던데 무조건 합의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합의가 되고 그러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정을 가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자 합의조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가 된다면 바로 조정결정이 납니다. 통상 피해자는 합의금을 바로 지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안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 내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조정절차에서 곧바로 합의가 이루어질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조정자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서 금전지급 없이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금이 정해질수도 있는데 이는 사건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정위원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화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한 막말 때문에 형사조정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조정이 성립되면 결과는 서면으로 남지만,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검사의 결정)은 그날 바로 나오지 않고 조정 결과를 넘겨받은 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며 정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됐다고 검사가 이를 불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니, 진심 어린 사과를 잘 전달하시면 검사가 그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