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다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나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에스크는 1:1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글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익명질문 앱인 점,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
표현 정도
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