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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오솔개131

수려한오솔개131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남입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이며, 현재 업주측에서 허위사실로 작성된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해서 임금한달치를 못받았고 퇴직금은 받은적이 없는데 이미 지급했다고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했을때 대리인위임해서 본인이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불법체류자이다보니 직접 출석해서 업주와 대면하거나 그런상황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만, 노무사 등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