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15개월 연체 어떻하면 좋을까요?

25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26년6월부터 11월까진 일을 쉬었습니다

프리랜서고 월급의 변동이 심해 연금을 잊고 살았는데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일 안했던 동안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할부 때려도 될까요..?

매달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진 미지수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최대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일 것이나 소급 가능한지는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체납보험료의 분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금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진행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쉬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없음을 증빙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예외 처리하거나 체납액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적인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서 불규칙한 소득을 고려하여 공단에 본인의 실제 평균 수입을 재신고하고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공단에서도 압류 대신 분할 상환 등의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일한 기간 동안의 체납된 보험료는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