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재계약하고 곧 15개의 연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를해도 15개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면 반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하며 연차 사용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일에 재직중이라면 연차는 새로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여 "만 1년 + 1일이 되는 시점까지는 재직"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청구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확정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반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발생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도 신규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발생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상태에서 연차가 발생한 것이라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