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휴를 돈으로 안 줄라고 연차를 강제로 쓰는 게 불법인갇요?
대휴 돈으로 주기 싫어서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쉬게 하는 게 합법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든 보상휴가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